원룸 11평짜리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2월 20일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방 내부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우선 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썼는데요제가 입주하는 날짜는 26일입니다21일쯤 가서 벽지상태랑 수리할곳 있나 확인하려구요그런데 계약서에는 도배 수리 이런 말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이사이세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의 청소가 되지 않을시에는 실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말만 있는데제가 내부를 확인했을경우 벽지가 지저분하다던가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주인아저씨께 요구 해도 될까요?주인 아저씨가 부동산하시는 분이라...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분이 3년동안 살았다길래ㅇ아무래도 침대 드러내고 보면 벽지가 많이 바래져있을거같아서요~
댓글 0
2022-07-11 00: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