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완료일은 2월 13일까지인데요, 제가 주인아주머니께 이사가겠다는 말을 1월 17일날 드렸습니다.바쁘게 살다보니 한달 전에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4일 정도 지나버렸네요;;아주머니께서 복비에 대한 별 말씀없으셨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돈이 없으시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혹시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어쨌든 계약날짜는 채우고 가는 건데, 주인분께 한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 복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2-07-11 00:50:10
엄격히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님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1월17일 통보하셨으니 만기일이 4월16일 되는 것이나, 그 집이 계약만 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님의경우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 장기간 되지 않을 경우일듯 하네요. 집주인은 계약이 되야 돈을 줄 수 있을텐데... 언제까지 기다릴수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