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계약 할때 전세계약금을 부동산 업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면 건물주에게부동산업자가 송금한다고 합니다. 송금하고 난뒤 부동산업자에게 영수증은 받았습니다.그런데 입주시 보증금 잔액도 부동산 업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괜찮을까요?송금후 부동산 업자에게 영수증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22-07-11 00:44:33
처음 가계약 할때 전세계약금을 부동산 업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면 건물주에게부동산업자가 송금한다고 합니다. 송금하고 난뒤 부동산업자에게 영수증은 받았습니다.그런데 입주시 보증금 잔액도 부동산 업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괜찮을까요?송금후 부동산 업자에게 영수증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금은은 집주인통장으로 보내는게 정상아닌가요?
저희는 집 주인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보낼때 집주인 이름도 같은지 확인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아무생각없이 입금하면 사기당할수 있다고 그러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