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사를 가야하는데 안 나가서 단기 임대를 놨습니다.계산해보니 계약이 남은 육개월만 있으면 딱이더라구요..바로 전화가 오고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뿌리치고 첫 전화한 사람에게 세를 줬죠약속을 엄청 지키지 않았지만 뭐 문제가 있으랴 했습니다.일단 계약서는 썻고 주민번호와 사인까지 했는데, 첫달부터 일주일이나 늦게 돈을 내더니두번째 돈 내는 날에는 전화가 고장이라고 일이 있어서 일주일 있다 준다고 먼저 선수쳐서 문자를 보내더니오일째 연락 두절에 전화하면 착신 거부입니다.방금 확인해보니 가스값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두달사이에 가스는 얼마나 썼던지벌써 연체만 오십오만원이 넘네요.선불로 낸 한달 집세로 해도 벌써 마이너스입니다.계약은 둘 사이에 육개월로 해 놨는데.. 집세만이면 문제가 아니지만 부대적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빨리 내보내는게 상책으로 보이네요..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 보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아주 답답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2-07-10 23:06:44
불행히도... 제 소유가 아닙니다...
제 소유가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