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주거용 오피스텔 이구요, 오피스텔 아래 1층에 부동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올때도 그 곳을 통해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 2월 18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이사를 가야할지 연장한다면 1년만 더 할지 고민하던 상황에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1월2일)부동산에서는 재계약시 1년은 안된다고 말했고, (무조건 2년만 가능하다고 함)일단 오피스텔 관리실 총무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하겠다고 했고그날 저녁 총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바뀌어서 아직 잘 모르고 말을 잘 못했다고 하면서요!1.총무는 재계약은 무조건 1년만 연장해 주는게 원칙이다- 전세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니 1년만 된다는게 맞는 말 인가요??2.복비는 재계약이므로 지불해야 한다-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아닌데 재계약이라고 복비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아 찾아보았더니 복비는 지불할 필요없고, 대서료라고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값 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지요?3.재계약후 중도에 이사를 나가면 복비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이건 재계약 이더라도 중도에 다시 나가게 되니 지불해야 하나요?4.전세금이 500더 인상 되었으나 기존의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다음 세입자는 오른 가격으로 받겠다-복비 더 안내도 문제 안되니, 기존 가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요?5.중도이사시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해와도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계약해야 한다. -오피스텔에 입주된 부동산은 계약관계인가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ㅠ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ㅠㅠ 제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건물주는 여기 안살고 부동산에서 일체 전월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ㅠㅠㅠ말했고 저는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전세계약도 이번이 첨이고 경험이 없어서 ㅠㅠ 부동산 쪽은 아는 것도 없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요제~발 아시는 것 좀 다 알려주세요 ㅠㅠ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