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1 일부터 2010.8.31 일 까지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1년 계약 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미리 말을 못했고.. 2010.8.29 일에 방을 뺀다고 전화했습니다.그랬더니 일단 방은 빼고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건제가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보증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주인과 직거래로 해서 부동산에 계약서가 없습니다.주인은 제가 나간 후 3개월이 되기 1주일 전에 방을 다른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4일경하도 안나가길래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 근데 집에 누가 살고 있더군요. 주인에게 전화 해서 방이 나갔는데 왜 연락을 안줬냐고 했더니 연락을 할려고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주인은 보증금 500만원 중에서제가 방을 나간 후 비어있었던 3개월치를 제하고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준다고 했습니다.3개월치 방세와 공과금을 뺀 금액이 총 370만원 정도인데..월세 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월세 보증금 500만원중 50%를 먼저 받고 50%는 각종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받겠습니다.차후에 어떤 형사상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각서 한장써서 보내기전에 200만원을 받았고 각서를 우편으로 보낸 다음에나머지 돈 받기로 했습니다.제가 좀 그 방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있어서 우편으로 보냈고 잘 받았습니다 그쪽도.근데 이 방주인이 나머지 170만원가량을 안주려고 하네요..지금 3주가 넘도록 계속 전화해보면 정산중이다. 보내주겠다. 내가 바쁜일이 있으니 금방 보내드리겠다.이소리만 몇주째 하고있고,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면 안보냈고..그래서 다음날 전화하면 또 정산해서 보내주겠다 이러고있고...이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제가 오늘 전화하니 아예 폰을 끄더군요...몇일뒤 다시 전화 했더니 귀찮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댈꺼 아니냐고 하는데 당황 스럽네요.보증금500 만원중 250만원은 통장으로 붙였고 250만원은 수표로 드렸습니다.12달치 월세는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1. 법적으로 하려면 지금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법적으로 하려면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대한구조 법률공단이나 법무사에가셔서 상담하시면 아무것도 안닌검니다....주인놈으색기가 싸가지가었는놈이군요....공가금해봐야 얼많아대것써요...정확히 따져서줄건만주시고 받들건받드시기바람니다....
3개월치방세는 너무 부당한걸로 생각이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