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땀시 지방 왔는데~ 전세로 집을 얻을려고 하거든요그런데 전입신고 해버리면 주소지가 변경 되어서직장내에서 집 먼 사람한테 주는 교통비를 지급 못받아서요..전입신고 없이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 없나요?? .
2022-07-10 22:13:51
직장땀시 지방 왔는데~ 전세로 집을 얻을려고 하거든요그런데 전입신고 해버리면 주소지가 변경 되어서직장내에서 집 먼 사람한테 주는 교통비를 지급 못받아서요..전입신고 없이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 없나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는 것이기에 순위만 보장된다면 가장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