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이사와서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2010년 3월(올해)에 만료되어 다시 2년 재계약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사를 가야해서 이번달12월 1일에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있지요..)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잘 알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현재제가 있는 보증금보다 거의 2배!!!로 올려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집 내놓으면 바로 나간다고 하는 동네인데, 거의 1달이 지났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_- ;; 이런 경우 집이 .. 계속 안 나가면.. 나갈 때가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12월 월세는 낸 상황이고, 1달 내에 집이 빠질 줄 알았지요.. 동네부동산에서 이 동네는 금방 빠지니까 걱정말라 하셔서..ㅜㅜ종종 어떤 분들은 집 나가야 한다고 주인에게 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이 안나가도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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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22: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