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황이 복잡하여 이렇게 오키에 문을 두드립니다.제가 2009년 2월 24일에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하였습니다.2011년 2월 24일 2년 만기가 되어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전세 만료일은 2011년 3월 1일입니다.2010년 3월 10일 쯤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은행에서 연장심사를 하던 중 연락이 와서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주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전 처음 계약할때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 해두었는데지금 새 주인과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그러면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나요?어차피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라주인도 바뀌었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은행에서도 요구를 하니 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확정일자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10 21:52:05
올 초 관련규정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전의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확립되지 않았으나,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단 이전 계약서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