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5월 월세로 원룸에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계약은 09년 5월까지였구요.따로 추가적으로 계약은 없었고 구두상으로 계약 연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전세로 옮기기 위해서 오늘 집을 보고 왔구요.한달정도 뒤에 이사할 생각이라 오늘 집주인에게 한달 후에 집을 이사하겠다 연락 했습니다.(매달 7일 기준으로 한달치 월세를 내는거니 돌아오는 2/7일에 월세를 내면 3월 7일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예전에주인분이 언제든 나가도 좋으니 복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말이불연듯 떠올라서... 질문 올립니다.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를 제가 알아 봐야하거나... 복비를 제가 지급해야합니까?지난 질문글들을 읽어보니 3개월 이전 통보해야한다고 하기도 하고...암묵적 계약 연장의 경우 아무때나 나갈 수 없는건가요? (복비를 내야만 하는건지..)궁금합니다.
2022-07-10 21:22:58
님은 묵시적 갱신인 상태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즉, 3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사가능하나, 그 전에 이사하시려면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다음계약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상 3개월 이전 계약되어 나갈시 복비부담은 집주인에게 있으나 관례상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 님 집주인이 복비 10만원만 받고 님이 원하는 날 보증금 내어준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참 좋은 분인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