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저희는 세입자이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그 후로 1년을 더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서 많이 찜찜하네요.주인집에서는 그 쪽 갈일이 있으면 현금보관증이라도 써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집을 나올때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더 살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도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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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21:19:28
질문그대로 저희는 세입자이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그 후로 1년을 더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서 많이 찜찜하네요.주인집에서는 그 쪽 갈일이 있으면 현금보관증이라도 써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집을 나올때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더 살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도움주세요..ㅠ
보통은 계약만료전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죠. 동의한다면 그만큼의 증액계약서를 새로 써서 확정일자를 받던가, 아예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근저당이 작고, 경매의 위험이 없다 싶으시면 현 계약서에 특약으로 언제 천만원증액하여 연장했고 계약기간은 원계약에 따른 언제까지다 정도 적으셔요. 단, 이리할시 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불가하나, 경매의 문제가 아닐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현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