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산입니다.2011년 2월 5일자로 계약서 작성하고 원룸에 이사를 들어온 상태입니다.보증금이 500만원이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합니다.그런데 주민센터의 업무편람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2011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바로 받아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사한 곳의주민센터 직원은 처음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더니,다시 제가 규정이 바뀌었지 않냐고 얘기하니,그제서야말을 바꾸어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을 받게되면 임차인 보호나 전세금 변제에 있어서,전입신고를 함께 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면서말을 어사무사 흐립니다. (담당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듯 합니다.)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게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3
2022-07-10 21:10:22
2011년 관련법이 어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를 받아 보아야 경매시 대항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