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반환 - 담보정보 은닉?은닉이라고 하면 너무 왜곡일까요? 아무튼 불쾌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1월 31일 월세 원룸매물 확인 후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주는 2월 12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명절이 지난 2월 7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거 부동산에 재방문하였습니다.근데 계약서 서류 검토 중 약 20세대가 원룸으로 입주해 있는(등록: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건물에 담보융자 9억 6천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2년 월세(2000/40) 계약이지만 세입자입장에서는 불안하고찜찜한매물이라 판단되어 계약을 못하겠다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계약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부동산업체쪽에서 융자에 관련한 정보를 일체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왜 계약금입금전에안내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소액이라 일반적으로 그런 정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핑계를 댑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매물이라고 우겨댑니다. 또한 과실여부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담보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중개인은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자가 없는 매물이라고 계약을 강요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금액이 담보로 잡혀있는 자체가 하자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금 입금 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미심쩍습니다.너무 답답해서집주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뭐가 찔리는지 안알려주며 본인이 통화한다고 하네요.집주인과 통화한바로는이미 계약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줄기 어렵다고 합니다.정말 언성높여가며 실갱이를 벌였지만, 중개인의 변의 요점은1. 안전한 매물이며, 소액계약이라 정보제공을 생략했다. - 더 가관은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담보여부를 나에게 묻지 그랬냐? 입니다. ㅋㅋㅋ이게 할말입니까? 그럼 뭣할라고 돈주고 중개인 씁니까? 2.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은어렵다.3. 싫으면 우선 잠깐이라도 입주했다 다시 이사해라. 복비는 안받겠다.4. 이렇게 계약이 틀어지면 집주인이 더이상 본인에게 매물을 주지 않는다. 본인의 신뢰도 달려있다. - 하지만 그야말로 이부분은 제가 알바 아니죠. 이미 신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중개인이니까요. 집주인만 고객이고 세입자는 고객이 아닌가요?하지만 3번대로라면 왜 이사를 두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며, 다음 계약자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월세비용 부담 문제 등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분명한 중개인의정보제공과실이며, 복비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도 본인의 과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듯보입니다.저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현재 있는 집에서 12일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길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저 계약은 절대 하고싶지 않네요.이런 상황에서 1.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한중개인의 책임여부2.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원하는 바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입니다.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시 소액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집주인에 대항하기 어려움으로 계약금 2백만원은 또 다른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 소송을 가면 승소할 확률이 높긴하나, 중개인의 말처럼 방만보고 등기부상 확인없이 계약금을 보낸 님의 일부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최우선변제로 안전을 보장받는 2천만원에 대하여 보증금의 안전이 우려되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