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역에 새로 지은 신축 원룸이고..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 설정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이고..공유자가 3명입니다.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저 10억이기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저는 전세 5천에 들어가고.. 여기는 전세를 2가구만 준다고 합니다.건물은 총 5층이고 각 층마다 4가구 5층만 2가구 입니다.제가 혼자가서 본게 아니고 부동산 쪽에 종사하는 분과 함께 가서 보고 결정하긴 했는데 ..그분도 만약에 경매 넘어가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먼저하면 우선순위라 안전하다고 하시고,,그분이 등기부등본도 보고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1월 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진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집주인한테 상황이야기 했는데도 막무가내더라구요...)그럼 앞으로 1월 말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그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너무 늦는건 아닌가..괜한 불안함이 생겨서...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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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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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람
그러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는걸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것은 없나요?
다른 세대가 3천만원이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권이 늦어지는거 아닌가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제가 구한 방이 가격대비 넓은 편이라고 나중에 집 나갈때도 좋을거라고는 하는데... -
희미한눈물
물론 최악의 경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대비할만한 대응책이 없슴이 문제입니다.
현 상황을 토대로 님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당연히 이후 세입자보다 순위가 늦어지는 것이니 불리하지요. 그렇기에 전입신고를 옮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사정상 그럴 수 없는 입장일듯 하고, 이후 한달간 전입하는 세입자는 많지 않을 것이며 그 집의 상황상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에 이는 별 문 -
그놈은멋있었다
공유자 3명은 각 3분의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중 한명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했구요..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은 모르나..부동산에 물어보니.. 월세는 보증금 2000이상은 안줄거라고 하는데..만약 그러면 괜찮은건가요..? -
모람
근저당권비율+입주예정가구수(18)+님 한달이후 입주예정(이것도 현집주인 보증금 안내주면 \그이상의 기간\)상황을 고려해보면 참으로 애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소액이시면 다른집도 한번쯤 더보고 지금본 집이 제일로 맘에 드신다면 \님의 불안한 맘 떨쳐버리기위해\
(--통상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전세금확보 족하긴 하지만, 님입주보다 앞선날짜 근저당금액 크고
님의 확정일자가 전체세입자들 가운데 늦은편이면 일부 전세금은 손해볼우려도 있다라는.. -
앵초
보증금은 10% 걸었습니다..ㅠㅠ
현집에서 보증금을 늦게 받는일은 없구요..(이미 집이 나간상태인데..들어올 사람이 29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된거구요..)
제가 같이 간사람에게 물어보니...(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
전세2가구는 (저포함) 보증금 5천만원이고..나머지 월세는 보증금 500~1000이라고 합니다.
현재 입주한 가구수는 2가구라고 하고..(월세)
계약시 주인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먼저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협의해볼거라고 합니다만 -
장난감
계약금500크시네요.다만 다행인것은 현재집 29일 새입주예정자 있다라는점이네요
으음 그렇다면 님이 3번째 입주한다 가정하면 님 진행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판단됩니다.
(신축이라 최근설정이겠으나 좀더확실히하려면 근저당설정일자 확인되면 더좋겠지요/왜냐면 님전세금전액을 4번째로 배당인지 v s 1번째로 전세금절반정도+4번째로 나머지전세금인지 결정위해-2008년8월이후 설정이면 님은 후자에 해당)
그리고 새집계약시 주인에게 먼저 전입+확정일자 협의한다고 -
두나
근저당설정일자를 등기부등본에서 보니 토지는 2009년 12월 22일이고 건물은 10년은 1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사는 집은 2월 1일이 계약만료인데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1월 29일에 이사하기로 정한것이구요...
현재 집주인은 미리 돈을 주거나 하진 않을것입니다.. ㅠ 임차권 등기는 무엇인가요? -
잔디
아~그럼 님은 임차권등기 해당사항없으십니다..임차권등기제도는 계약기간만료시 님은 건물넘겨주고 주인은 보증금반환을 동시에 해야하는데 주인이 보증금내주지않아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들을 위해 살던집의 기존대항력과 우선변제요건을 보증금반환받을때까지 \유지조치\해두고 새로운 집에 맘편히 이사해서 그집에도 대항력,우선변제요건 갖출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물 10년 근저당설정이면 건물경매시 님은 25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시고 나머지 2500만원은 확 -
초코우유
현재 토지건물 동일 공유자로 3분의 1씩 3명입니다. 채권채권최고액 채무자는 1명으로 되어있구요
토지에 근저당설정 접수 2009년 12월 22일 등기원인 2009년 12월 22일 설정계약 공동담보 되어있다가( 현재 빨간줄로 그어있구요 )
10년 12월 15일에 공동담보소멸 되었다가 10년 12월 24일에 근저당담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는 않으나 위험하지도 않은 정도랄까요...
집 시세가 10억 상당할것은 인정되나 시세 대비 근저당이 높네요.(실융자 3억)
보증금 평균이 세대당 3천만원 이하일시 별 문제가 없으나 없겠으나 확인이 어렵습니다.
: 현 집은 최대융자액을 대출 받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추가대출은 불가하다 판단되니, 전입신고가 한 달 늦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