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5일에 계약을 하고 14일에 잔금까지 다 치뤘습니다.5일 계약 당시 계약서에 쓰진 않았으나 밀린 공과금 납부를 요구 했으며14일전까지 납부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잔금을 치룬후 베란다 창문이 5센치 가량 안닫히는것을 발견하고, 2개의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울과 수납장 고정이 안되어있다고 하자보수를 요청 하였습니다. (사용중 떨어질 위험성)그러나 집주인이 해준다고 말만하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밀린 공과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있구요..이건으로 인해 지금 1주일 가량 입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 할까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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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