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구청 건축과의 압류가(세금 체납인듯 합니다)2007년 부터 해서 4건 있고,근저당권 금액은 합쳐서 9억 7천 5백만원입니다.현재 갈려고 하는 집의 위치는 신촌역 인근 7분 거리(창천동 인근)에 있으며, 등기부 등본상 4층 건물의근린 생활 시설 및다가구주택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토지의 면적은 172제곱미터이며, 건물은 각층당 약 200제곱 미터의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각 층당 약 6개의 원룸이 있습니다)압류 금액은 7천만원 정도라고 주인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거 건축과에 문의하면 압류 총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건축물대장열람을 해봤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번 4가지 (5x-xx,5y-yy,5q-qq,5a-aa) 모두를 검색해 봤는데없는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을열람 할 수 있을까요?또한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건축물 대장상의 방 호수와 실제 계약한 방 호수가틀려 보증금 보전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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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6: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