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저의 직장동료 부모님이세요.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신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얘기가 된 상황이면, 부동산을굳이 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에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줬고, 직거래 방식은 처음이라서요.집주인이 나름 아는 사람인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안 쓰는 건절대 안 되잖아요.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고양식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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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5: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