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택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불이행으로(지금은 이행되었지만) 2번이나 약속을 어겨서그 당시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했구요. 낼모레 이사갈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구요.1.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접수후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 이사는 우선 가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등기 기재된 후 옮길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되나요? 현재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2개만 충족해도 되는지요?2. 저처럼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가압류 미해지, 현재는 해지했음) 으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3. 주택임차권등기 설정할때 필요한 서류에 도면이 있던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요?4. 내용증명도 첨부서류에 있던데 이건 원본 혹은 사본, 어떤 걸로 제출해야 하나요?5. 주택임차권등기 접수할때요. 등록세, 교육세 내는거 같던데 이건 먼저 어디서 내는 건가요? 법원에서 서류 접수하면서 가능한 건지? 처음 하는 일이고, 무지해서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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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5: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