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서요부동산 대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쓰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써야 하는건지 아님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받아서 쓰고 다시 부동산에다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계약서로 되는건지 도요...ㅠㅠ그리고 대필을 하면 어느정도까지 안전한가요?? 저희는 솔직히 부동산을 끼고 하고 싶지만 상대방쪽에서는 복비를 아끼려고 해서 20만원짜리라도 대필을 쓰려고 합니다대필쓰고 계약금을 낮게 걸고 집이 빠진거 확인후에 저희짐을 넣고잔금을 주인계좌로 넣게 되면 더이상의 문제는 없는건가요??등기부 등본은 정말 깨끗한집이였어요
댓글 3
2022-07-10 15:16:03
대필은,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직인이 들어가는 계약서 작성을 하면 사기계약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험이 되긴 하지만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쓰신대로 하시면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