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달이 1년 계약기간 종료시점 입니다.이사는 1월달에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서복비 30만원이랑 위약금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제가 세입자를 구해놓으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복비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거죠?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면 복비는 물어도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요.물론 계약이 종료되기전에 세입자를 못 구하면 월세를 제가 내야 겠지만세입자를 구해놓는다면 복비와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지않을까 싶어서올려봅니다.조언부탁드려요.
2022-07-10 15:10:33
만기전 이사시 다음계약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부담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위약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사했을시에 대한 것이지요.
- 집주인이 동의하여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구했을시는 복비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부동산을 통했을시 복비는 판례상 집주인 몫이나, 관례상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