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6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2010년 10월 경 계약기간인 일년이 다 되어 주인이 월세를 받고 싶으니 이사를 해달라고 하더구요 전 비싼 복비 주고 일년 있다 이사가는 것두 짜증이 났지만..상황이 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라기간을 몇달 봐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정히 그러면 월세조로 10만원정도를 더 달라고 하여 현재 10만원씩 더 송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1년 계약도 2년까지 유효하다고 알고 있었지만...실갱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월세를 더 주고 있어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시세는 6500정도 이구요 제가 궁금하거는 제가 봄에 이사나갈떄때 복비를 물어주고 가야 하는 여부에요 통화 중에 집주인이 자기는 복비가 들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꼭 월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했었긴 한데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복비 안주겠다 할 상황은 아닌 거 같구요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관례적으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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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4:37:41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당초 정확한 만기일을 정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님이 10만원 더 내겠다 동의하셨고 이에 따라 양측이 정확한 만기일을 구두상 협의하였거나, 1년이 아닌 원하는 기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그렇지 않았을시 이를 구두상 1년 연장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묵시적연장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이 1년을 주장하여 복비를 부담하라 나올시 우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