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일시는 2009년 11월6일입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으로 했고 다음해 계약만료전까지 임대인도 어떤말이 없었고(계약연장에대한 어떤 사항도 언급하지않으셨습니다.) 저도 계속 살려고 어떤 말씀도 드리지않고계약만료시일을 지났습니다. 이때 계약이 묵시적갱신 되는게 맞는건가요?그러고 나서 약 한달뒤에 12월 9일 저녁 임대인께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겠다고 말씀드린뒤 12월 10일에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12월12일에 부동산중개인이 직접 방문했었기때문에 임대인과 집을 내놓게된 상황은 정확하구요.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한지 두달 지났고 이제 한달여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자동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면 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 말해줘야되는걸 지나서 말해놓고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나오겠다면 본인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싸울 수 밖에 없다는데요...저도 한달은 기다릴수 있지만 더는 힘들거같아서 묵시적갱신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와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구해질떄까지는 절대 방을 빼줄거같지가 않아서요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점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022-07-10 13:48:03
묵시적 갱신이 맞는 경우로, 12월9일의 3개월 후인 3월8일이 만기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3월8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시 보증금반환할 것, 보증금을 반환치 않을시 대응할 사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 결국 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시,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신후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전, 민사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구요.
- 소송시는 무조건 승소하는 경우이며,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걸리게 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