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이 1년 월세 만기인데여.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주인이 올릴 생각 없으니,더 살고 싶으면 살라고 하는데...며칠 있다가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연락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1.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는지와 수수료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여?(맛있는거나 사달라는데, 걍 때운다는 의민가?)2. 다시 연장되는 기간이 1년이 되나여?3. 작년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거 노총각이 이래저래 셈에 어둡다 보니, 자잘한 곳에서 손해보는 기분입니다.집없는 설움이져...눈길 조심하세요^^
2022-07-10 13:31:30
1. 임대법상 2년까지 보호가 됨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고, 그럴경우 원계약서의 년도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2. 이제 1년이 지나셨으니 1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3. 설사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님의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1년후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님의경우 연장여부의 이야기가 나왔음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1년연장으로 보아, 만기전 이사시 부동산수수료와 다음계약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