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중 상가주택이 금액이 맞아서 지은지 1년된 상가주택(1층-가게(월세) 2층-세입자2집 3층- 주인)2층을 전세 8500에 가계약했는데요..등기부등본을보니 3억4천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부동산에서는 건물 시가가 15억이라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하는데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융자 많은집은 첨이라서...그리고 이집이 부인명의더라구요...부인명의로 근저당설정되어있는상태구요...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다고해도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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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