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들어가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원할경우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꺼 까지 2중으로 복비를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혹시 전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할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부동산을 원할경우복비를 부담은 전에 있던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건지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부담하는건지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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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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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
제가 잘 못 알고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끼고할경우에 들어오는 사람과 집주인 이 각각 복비를 냅니다.
근데 이야기상으로는 전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전에 있던 세입자가 복비를(집주인 복비) 내어야하는 것이 올다고 봅니다.
1번질문은 답은 위에분이 맞다고 봅니다.
2번질문은 전에 있던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합니다. -
겨라
직거래를 하려고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여ㅠㅠ 어떤경우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집주인은 어떻게 된건지 모르고요..ㅠㅠ 직거래 사기 같은 경우도 있나요??
2000-20 정도면 복비가 어느정도 드나요?? -
초코향
직거래 들어가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원할시, 누가 수수료 부담을 할 것인가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이 아닌 전적으로 협의사항입니다.
현세입자가 복비를 아끼려 직거래를 구한것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직거래광고를 보고 온 상태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를 원할시, 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적어도 자기몫의 수수료는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현세입자는 빨리 방을 계약하는것이 유리할 것이라 집주인몫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협의를 하는것이 적당하다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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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부동산에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세입자쪽에서만 수수료를 받고 거래 가능하냐고 문의해보심이..
제가 전에 집구할때 집주인이 직거래로 내놓은 방에대한 거래를 부동산에서 수수료는 내꺼만 받고 가능하냐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가능하다고했었답니다. (안면이 있는 부동산이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