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을 2년 전세계약 했는데요. 계약서상 특약으로 가압류를 입주전 해지하기로 했는데, 입주 후에도 계약서상의 날짜에가압류해지를 안했습니다. 일단 이사,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요.가압류 미 해지로 인하여 중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기한내(2년 전세기간)에 가압류 미 해지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 이유로 인한 해지사유가 되는지?2.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체운 것도 아니고,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해지로 인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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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