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근처와 방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보자마자 계약을 했는대요너무 성급 한게 아니었나 걱정이 됩니다.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구요.. 처음간 부동산 분이 방 있는곳을 확인 하시더니 다른 부동산으로 가서같이 보여 주시더라구요.제가 걱정인 것은 대출이 너무 많이 껴 있는거 같아서 걱정이에요부동산 말로는 임대 보호법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정말 안좋을때 3백정도 손해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가 껴있을경우 은행이 1순위고 그후에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나누는거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등기부 등본상으로는 2009년 6월 23일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되어 있고근저당권 설정이 10년 6월24일 설정 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 금액이 1.105.000.000이고근저당권자는 송파 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공동담보가 토지 두군대구요 전세권설정이 10년 2월 20날 3천만원 하나 되어 있거든요아직 계약금만 이백 걸어놓은 상태 인대 괜찮을까요?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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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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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ink
2500이에요~ 1년계약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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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나래
전입신고시 최우선변제금은 2천만원입니다.
경매낙찰가가 아주 낮을시 2천만원을 다 못받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으나, 보통은 거의 보장되니 2천만원은 안심하셔도 좋은 정도라 생각되고, 최대 5백만원에 대한 손실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 하지만 2009년 한번 경매된 물건이 다시 경매에 들 확률은 더욱 드물기도 하고, 이미 계약금을 건이상 현재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어려운만큼 그냥 계약하시는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
비예
계약만료 시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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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큼한렩
잉??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이신지??
전세금이 얼마인지요??? 일단은 소액임차인이면 은행보다도 먼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