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처음으로 원룸 전세 계약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요.질문 좀 드릴께요 ㅠㅠ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은평구 응암역에서 역촌동방향으로 대로변에 있는 신축 건물이에요. 2층은 관리실 따로 있구요 3~7층까지 세입자들 받고 8~9층은 집주인이 산다고 하네요 아직 입주자도 없고 계약자도 한명도 없는 상태이구요.1. 부동산에서는 매매가가 40~50억 정도 하고 토지에 17억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 주인이랑 건물주가 같으면 상관없나요? 2. 부동산에서 정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확실히 안전한가요? 한 20만원쯤 든다고 하시던데...3. 기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는 건데 잘 몰라서요.. 잘 부탁 드립니다.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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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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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건물등기도 되어 있네요
건물은 깨끗하구요
토지에 최고채권액 14.4억 잡혀있어요
원룸에 풀옵입니다 -
한지잠
그리고 4천/10 으로 제시했어요
관리비는 5만원이고 인터넷포함이네요 -
배꽃
채권최고액이 120%정도 잡히니까 12억정도 대출이 있는거 같네여.
매매가 대비 큰위험성은 없어보이네여.
향후 만기되서 보증금뺄때 집이 안나가면 주인이 간혹 빼째라는 식으로
보증금을 안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시는 전세설정등기를 해좋으면
님께 많이 유리할꺼에여. -
민트맛캔디
검류님과 처음처럼 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ㅎ
2022-07-10 10:37:13
1. 토지주랑 건물주가 같을 것이나, 준공 후 건물에도 공동담보로 잡힐 것이라, 근저당 액수가 커서 불안하긴 하네요.
2. 전세권설정은 간단히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등기부상 근저당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님도 전세금을 건물을 담보로 전세금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 확정일자로 대신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 하지만 전세권설정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건물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