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에 월세로 1년 계약 하고 들어갔습니다.직장 출퇴근 관계로 방을 얻었는데 얻고나서 삼개월 정도 후에 방 얻은 곳에서 먼.. 원래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방 내놓은지는 한 4~5개월 정도 됐고, 집주인 연락처를 몰라 계약시 대리인 관계인부동산에다 맡겨 놓은 상태였는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인 자기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지 보수해 주는 책임이 있고, 세입자인 저에게는 관리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추운 겨울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보일러를 떼지 않아 보일러가 동파되어 밑에 집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전 이사하고 나서 한번도 가스를 사용한적이 없고..(여름에 이사했으며 원래 찬물에 샤워를 해서..) 부동산에 현재 아무도 살지 않으니 빨리 방을 빼달라고 예길 하고, 방이 하도 안나가자 남은 월세를 내가 다 부담할테니 방을 빼달라고집주인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집주인이 들은것이 없다고 저에게 보일러 동파 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의 상황에서 세입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참고로 계약기간은 5월달까지 인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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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0:03:21
집주인의 말은 맞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 보일러를 꺼놓아 동파가 되었다면 관리 부주의로 이때의 수리비용은 세입자의 부담합니다.
동파가 쉬운 겨울철, 어쩔 수 없이 계약전 중도이사를 한 경우라도 여전히 계약기간내이므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
사전 집주인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거나, 적어도 집주인이 님이 이사를 간 것을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분담할것을 이야기해보겠으나 계속 발뺌할 것이므로 정상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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