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12월 11일로 만료인데 12월 방값 지불 후 묵시적 동의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20일 경, 돌연 방을 빼라고 하셨습니다.급하게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한 후, 이사 날짜와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손해에 따른 이사비용 일부는미리 받았구요.28일이 이사날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전화를 피하시더니 결국 잠수를 타셨습니다.이사를 며칠 미루긴 했지만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데이대로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받을 길이 더욱 없어 질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지하 단칸방인데다 겨울, 대학 근처도 아니라 누군가가 이사를 온 후에 보증금을 받는 다는건불가능할 것 같은데요약하자면1.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 연장2. 집주인의 일방적인 방빼라는 통보3. 다른 집 계약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4. 이삿날에 집주인 잠수........ 꼬르륵질문은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못가게 되면 그 계약금까지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2. 우선 이사를 나가는게 좋을까요, 버티는게 좋을까요? 버틸 경우 월세를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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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9:19:47
1. 이사를 못가게 되어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계약금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꽤 있고, 주장하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소송에 가더라도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2. 어떤게 나은 선택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네요. 단, 계속사신다면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 손해에 따른 이사비용 일부는 보증금의 일부인가요 별도의 협의금인가요 ? 그 와중 분쟁이 있지는 않았나요 ? 이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