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1일~2010년 11월1일 이렇게 계약 기간인데 10월 말쯤 주인분께 전화로방 문제로전화 드렸는데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면 되고 계약 기간 이후 나가게 되면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11월 1일에 딱 방 못빼고며칠 뒤에 바로 방을 뺐어요. 물론 나간다고 말도 한 상황이고요..주인분이 이젠 자기와 상관 없다고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라고 방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효..아직까지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은 깎이고 있고 가스비,전기세도 다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주인분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계약상에는 11월1일로 되어 있고 저는 방을 빼놓은 상태인데돈 조금이라도 아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 2
2022-07-10 06:29:41
만료 한달전까지 이사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시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 만기일이 되는 것이니 님은 최대 1월말까지에 대하여만 월세부담이 있습니다. 이때 동산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