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바로 했어요.근데 오늘 우편함을 보니 전에 살던 분 이름으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주민세는 안내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성격상 어쨌든 사라지지 않는 요금을연체한다는 건 꺼림칙해서.. 또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면서요.2010년에 저는 한 달 정도 이 방에 살았는데 전 주인 앞으로 온 이 주민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혹시 12월 중에 전입신고가 된 거라 제 이름으로 주민세가 또 날아오려나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2-07-10 06:22:19
주민세는 주민등록자중 성인 모두에게 발급됩니다. 즉, 그 지역 주민에게 할당된 인두세 라는거죠.. 전주인 앞으로 온건 전주인이 해결할 문제니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전출신고를 안한 모양이죠. 님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님 앞으로도 고지서가 발송될겁니다. 님은 그걸 납부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주민세는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이란건 없습니다. 그런건 적십사회비 처럼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을 말하는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