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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입니다.2007년 2월에 보증금 2000 / 15 계약해서 2009년 2월에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당시 개인 사정으로 1년 정도 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별도 재계약 없이 집주인이 월세도 그대로 해 줄 테니, 있을 만큼 더 있다가 나가라고 좋게 합의 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그리고 1년 정도 더 있다가 2010년 3월경, 집을 옮겨야 할 사정이 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준비 해 연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집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본다며, 2011년 2월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기간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언체든지 임대인에게 헤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집주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이 입대업을 7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런 법은 듣지도 못했다며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까도 생각했지만 내용증명하고 소송 진행 하는데, 시간이 제법@?제법 여러 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이 우기는 계약 만기일까지 있기로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 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 문제로 기존 세입자들과 마찰이 많아서 중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꺼리는 상대로 유명하시더군요. 그 집주인 분이 심지어 계약 만료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아 나갈 때 힘들다고 합니다.자동 갱신되었다고 하는 계약 만료일도 이제 한달 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미리 조치를 취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해서 집으로 걸었더니 전화 받아서 “나 그런 사람 모든다” 고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계약 만료일에 나갈 테니,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문자로 남겨 두었습니다.집주인 행태로 볼 때 이러다가 계약 만기일이 지나서 연락이 겨우 된 다음에, 본인은 해지 통지 받은 바 없으니 또 자동 갱신 된 가라고 우길까 무섭습니다. 연락이 되야 미리 얘기를 하든지 할텐데....참...이사하려면 제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데, 미리 문제 없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화 번호는 맞게 잘 걸었어요. 남자분이 건물 공동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께 사전에 전화번호 먖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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