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경에 준공전인 원룸을 1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 하였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아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임대인은 준공전까지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어떤 문제로 준공이 안나는지도 모르고, 찜찜한 마음으로 입주하기는 싫은데이경우 제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 요청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손해배상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 할수 있나요??정말 궁금 합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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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6: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