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달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아무런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쭉 살고 있습니다.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쫌 어이가 없었습니다..계약서엔 이미 계약 날짜가 지나서 별도로 복비는 없을거라 생각했는데....갑자기 연락이 와서 복비 지불하라고 하니..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쫌 정확한 답변을 알고 계시면...부탁드립니다...
2022-07-10 05:47:43
임대법상 만기시 상호 아무런 통보없이 연장되어 사는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요.
임차인은 이후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사를 원할시 통보하면 3개월 후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 3개월 전 계약이 되면 다음 계약자의 입주 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3개월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시 정상적인 만기로 복비없이 보증금 받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판례상은 3개월 이전 계약시라도 복비의 지불은 집주인이 하게끔 되어있으나, 관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