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입니다..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로 할려니 거의 사람이 없구 전세는 대출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시구..지금 700/30에 월세를 내놓고 있는상태입니다.만약 계약만료(2/26)일까지 재계약이 안된다면 보증금은 언제까지 드려야하나요?꼭 만료날짜까지 드려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몇일전 매입자가 있었는데 계약만료일보다 10~15일정도 빨리 입주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되서 계약이 어긋나 버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입장은 세입자가 안된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었던건가요??이사비나 복비를 얼마정도 지원해주는거 빼구요...한달도 두달도 아닌 10일여 정도 때문에 계약을 놓쳐서 너무너무 속상해요..1년여 만에 나타난 매입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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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5:26:23
매정한 세입자네요...
2월 말이 만기이니 아직 다음 방을 계약치 않았을 것인데도 협의를 거부했군요.
하지만 세입자가 버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기때 계약안되면 보증금 줄 수 없으니, 당신도 기다려야 한다 압박하실 수는 있었고, 이후 만기시 정말 그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만기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계약이 안되어 돈을 줄 수 없는 경우 세입자가 한달정도 기다려주는 일도 관행상 많은 편이지요.
: 2주 후나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