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에 옛날주택이라 평수가 방2개에 15평정도 되는데전세금이 1500만원입니다.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으신상태고 집을 둘러봤더니대리인분과 싱크대 도배 장판 방충막 새로 다시 해주기로 하셨구요가계약금 가르쳐주신 통장에 넣기전에 혹시나해서등기부 등본을 빼봤는데 계좌 명의인이 건물+토지 소유자 분이 아니시더라구요해당 주소를 쳐보니 본주소로 하나 그리고 내제조표0000호 해서 2개가 더 나오더라구요근데 셋다 가르쳐주신 통장 명의인이랑 이름이 다르더라구요글서 확인해봤는데 대리인의 어머님이신데35년생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아서 어머님이름으로 그대로 되어있구요집 들어가는것도 현재 살고계신 세입자분이 돈 받아야지 나갈수 있다 그렇게 되서 들어가기 전에 돈을 드려야되는 상황이구요총 4층 건물인데 대리인분이 3층4층(합해져 있음) 거기서 살고 계시구요금액이 1500만 전세치고는 소액에다 위에 그분(대리인가족)들이 살고 계시고 우편물 오는것도 보니까대리인 명의로 전기세 수도세등 다 나오더라구요;;위임장 인감증명서 말씀 하니까 소액인데다 자기가 바로 위에살고 집에 머 걸린것도 없고 문제될거 없다 1층에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왔는데 한번물어봐라 상황을 다 안다.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아~글구 사정상 전입신고를 안할 생각이어서 더 고민중이랍니다.나중에 아무리 소액전세라도 문제가 생겼을경우 제가 이사한날보다 집주인분이 그 상속권을 받았을때가 더 뒤의 일인데 그 금액 온전히 다 받을수 있을까요?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집주인과 대리인이 가족관계가 확실할시 소유자의 주민증 확인정도로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내제조표의 경우 다세대의 경우 호수가 개별등기되지만 다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내제조표00호 등기하여 호수를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흔히 경매시 요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집에 왜 내제조표구분을 했을까는 의문입니다. 물어보셔요.
단, 계약서 임대인은 등기상소유자로 하셔야할테구요. 잔금은 일찍보내는건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내셔야 하구요.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