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3천짜리 집인데보증금이 부족해서 2천에 월10으로 계약했어요 확정일자도 다 받아뒀어요특약사항에 2년계약중 13개월 되는차에 보증금 천 올려서 전세 삼천으로 전환 하기로 했어요오늘 집주인이전세 3천 계약서를 작성해왔드라구 도장만 찍으면 된다던(집주인직업중개업자)그럼 전세 3천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순위가 맨끝으로 와버리는....그래서 제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햇거든요집주인이 그런경우가 어딧냐며 이해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계약서가 두개가 되지 않냐며..뭐라뭐라하드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천전세계약서에 도장찍어야하나요??증액된1천에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도장찍어야하나요?????이집 등기부등본 떼보니 근저당2억8천6백 이고 8억정도 시세에 현재 아홉집인가 세들어살고(투룸4(전세6천오백), 원룸4 (전세2천5백,저희집3천) ,,사무실1모르겠음)현재 다 입주된상태안전한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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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2:20:48
증액된 부분만 작성하여 계약서 2부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작성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확보하시는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