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끼고 첨으로 계약하고왔습니다.계약금 걸고 계약서랑등기부등본 열람용 출력받아 왔는데계약서에 임대인 인적사항 적혀있구요... 서명란에 부동산 이름과 부동산 도장이 찍혀있네요저에게 서류 준거에 죄다 부동산 대표명과 도장이 찍혀있더라구요..빨리 확인해봤어야 하는데 늦게 발견했습니다.부동산에서 위임 받아서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위임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본것도 아니고 오늘 뉴스보고 난후에 좀 불안하네요... 융자 없는집이고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했구요... 계약하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왔는데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아닌 부동산 도장이 찍혀있는거면 나중에 무슨 문제 있을 수 있나요?내일 전화해서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계약 위임했다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고싶다고 얘기하면 될까요??다른 서류가 필요한게 있는지... 어찌 얘기해야 할까요?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냥 아무 얘기 안하고 부동산 도장만 받은 서류 갖고있다나중에 임대인이 자긴 위임한적 없다 라고 나오고 부동산 없어지게 되면 전 돈 날리는건가요??
댓글 0
2022-07-10 02: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