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4000에 월세 25만원으로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지난 1월 31일로 1년 계약이 끝나고 지금은 자동연장이 된 상태인데요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은 제게 월세를 5만원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구요그러니까 4000에 30만원이 되는거죠. 또 3000에 40도 괜찮다고 했습니다.오늘 부동산 몇군데를 방문했는데 다들 투룸이냐고 물어보면서(원룸입니다)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제가 보기에도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은 자동연장이 된 상태고 그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으므로자연히 4000에 25만원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중도계약해지라 제가 집주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다음달 월세를 내기전까지 빨리 집이 나가야 제 맘도 편할텐데월세를 올려놓으니 불안합니다.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 건가요?
2022-07-10 02:02:52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 다만, 자동연장되셨으니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만기가 되시는 것이라, 계약이 안될시라도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