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방을 보고왔는데요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원이구요 (직거래로 알아본거라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 이곳에 여쭙고자합니다)주인께서 융자금이 3억 정도 있다고 하더군요.바로 역세권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구요.1층은 가게, 2층은 레스호프집, 3층은 원룸 5개, 4층은 주인집, 그리고 옥탑이 있는 듯 했습니다.융자금이 있다고 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등기부 등본도 떼 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용할 수 있는시간이 아니라고 해서..확인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부동산 대필하는것은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대필료는 얼마나 지불하여야 합니까?아님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집을 구하는것이라아무것도 아는것도 없고 그렇네요....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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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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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다
윗분께서 님궁금한사항 어느정도 해결해주신듯해 저는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가능하실테니 융자관련(근저당권설정일자)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비교적 최근일자가 좋고요 혹시 최근일자라면 보증금을 5백정도 더 낮추면 님돈은 전입신고만으로도 선순위 근저당권존재 상관없이 전액확보가능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최근일자 아니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아두시고요
그럼 계약잘하세요~
*융자가 시세의 60%미만은 조금그런듯합니다..경매가격이 시세10 -
두루
윗분 말씀 처럼 등기 꼭 확인하시고요.^^
그 상가에 여러채 세입자들이 있을텐데요.그 집들 전세 및 월세 보증금들도 등기로 설정되있을겁니다.
융자 + 세입자들 보증금 합한금액이 그건물시세에 60% 미만이면 월세보증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단 전세라면 금액 이 크기때문에 위험할수도 있죠^^
최우선변제는 서울기준 7500만이하 2500만까지 보장받으시니 월세보증금을 낮추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
보람
전세도 등기해야 등기부에 나오며 월세는 등기부상 보증금 확인안됩니다.
(임대차는 집주인과의 채권관계이기때문입니다...다만 종전세입자들 중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들이 법원임차권등기해놓았다면 확인가능한 예외도 있음)
아울러 최우선변제대상은 근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 10년 8월이후 최근입주하는 서울세입자들만 2500만원 보장이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설정이 있다면 그 설정일자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주의요망) -
한샘가온
세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아는부분만 답변갑니다.^^
부동산 대필은 말 그대로 서류만 작성해줄뿐 효력이나 역활,책임은 없습니다.
대필료는 부동산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5~10만원정도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거래일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융자확인하시고 그 시세의 60프로미만일경우는 그나마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는게 좋으시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소유주와 거래하는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후 소유주 계좌로
계약금 3백만원을 넣고 계약서를 쓰신후 입주하실때 나머지 2700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