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이름으로 살고있는 투룸이 있구요. 1월 중순에 해외로 이민갈 예정입니다.저 대신에 언니가 들어와서 살 예정인데 이럴경우에는 임차권양도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그리고, 언니가남은 임대기간동안만 채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3달 살았을경우, 9달만 더 살면 계약완료가 되는건지..)아니면 살고있는사람이 가족이고 제이름이 임차인으로 되어있을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만 있으면 언니가 보증금 대신 받아줄수 있나요?? 해외에 계속 있을 예정이기때문에 확실히 해 놓고 가고 싶거든요.요즘에 악덕주인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양도 계약서 없이 제 위임장으로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다면 최고로 좋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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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0: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