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구하던중 맘에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금을 60만원 지급해논 상태에서 부모님이 방을 보시고 안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방이 전망좋고 이쁘고 혼자살껀데 크기보단 나머지부분 고려해서 고른건데부모님이 방이 작다고.. 사실 그 가격에 큰 방도 많이 봤거든요.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못돌려 받는건 대략 알고 있는데 입금하고 바로 해지하려 했거든요.그리고 부동산에선 계약을 해약하더라도 복비는 내야한다고 말하네요ㅠㅠㅠㅠ 황당했지만 민법에 그렇게 나와있는걸 확인하고나니 난감하네요.이런경우 관행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댓글 3
2022-07-10 00:50:46
만 24시가 안에 계약해지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