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기간이 다 되어서 방을 밸려고 했더니...이런 2012년 3월이라고 되어있네요...혹시 월세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나요?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방을 구하고 계약금을 200보내고...계약서를 메일로 받았었는데....게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요.어차피 졸업때문에 이쪽 집을 얻은건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거죠?만약에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냥 게약기간 1년 생각하고 나간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참 저의 꼼꼼하지 않은 면때문에...미치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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좍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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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하자가 많거나 사람들이 별로 안좋아하는 조건의 집들은 주인이 2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이 잘 안나가니까요... 안그러면 공실로 손해가 크겠죠.
1년 계약하고 계속 연장해서 살거나 하면 되는데 왜 2년동안 묶어두겠습니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년 계약이면 중간에 1년 살고 나갈때는 계약파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등) + 방이 안빠지게 되었을 때의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 -
글길
주인이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같은 조건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고 하고 마무리 되지만...
주인이 막장이거나 아니면 이런거 자기가 역으로 당해본 적이 있거나 머리 굴리는 사람이라면
월세 좀 더 비싸게 부르고 부동산하고 결탁해서 님에게 부동산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게 합니다.
세를 비싸게 부르니 올 사람도 없거니와... 부동산도 월세가 높아야 수수료가 높으니 가격조정 절대 안해줍니다.
몇달간 빈방에 월세 내고 있기 답답해 -
찬들
2년 계약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번거로운걸 피하는 것도 좋은점이지만..
집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계약파기되어도
자기는 복비 하나도 안들이고 세입자가 비용부담해서 새 사람 또 들어오고
또 새사람에게 2년 계약 요구해서 살다가 중간에 파기하고 이사가고
살고있던 사람이 중간에 나가려니 또 새사람 구해오고 당연히 복비는 세입자가 떠안고..
무한반복...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하자 있는 집 하나 가진 집주인은
몇년동안 복비 하나도 안내고
공실로 비어
주인 맘이죠. 보통 월세 1년 계약이 많은데, 하자있는 집은 2년 계약이 많아요. 들어올 사람 구하면 복비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