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이 되었습니다.(입주자분 확정되었어요)근데 들어 오실 분도 방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 바로 들어오기는 힘든 상태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계약한 집을 1월 말에는 들어가야되서 일단 이사를 한 후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저씨도 보증금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네요~아저씨와 새로 들어오실 분 신분은 확실히 확인된 상태예요~(계약 만료일은 2월 20일이고 이사가려고 하는 날짜는 1월 28일이에요~, 계약 만료전에는 임차권등기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2022-07-10 00:19:59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들어 올 사람이 계속 방이 빠지지 않아 계약취소가 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겠네요.
일단 전입신고는 유지하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