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월세생활을 접고 얼마전에 전대차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건물주가 있고 전대인은 법인회사(건물주 친척)입니다.부동산쪽 말로는 이런식으로 임대를 해야 세금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잘 몰라서 이해는 잘 안가지만요...^^;1.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햇는데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약하다고 하는데왜 그런건가요?2. 그래서 부동산측에선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50만원 정도를 얘기하던데요...3.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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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