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들어간 원룸 만기일이 바로 오늘 26일입니다.그런데 저는 그 전에새집을 구해지난 15일에이사했습니다.하지만, 먼저방만 비웠을 뿐이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나 기타 공과금 정산 등은 오늘 26일 만나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모든 월세나 공과금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깨끗하게 다 납부할 생각이고요. 문제는...제가 15일 이사하면서 그날까지 사용한 가스요금을미리 정산했습니다.사용하던 가스렌지를 떼어가기 위해서는 직전까지 사용한 가스요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더군요.그래서 15일에 가스비를 정산했지만계약 만기일인 26일까지의 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도 어차피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법일 테고, 비어있는 집이라 어차피 미량일 테니까요. 하지만,제가 이사를 간 이후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일러를 가동시켰습니다!!말로는 보일러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합니다.15일 부터 26일까지 10평원룸 가스비가 5만 원 가까이 나온 걸 제가 내야 한답니다.저1년 간 살면서도 겨울에도 한 달 가스비를 5만 원 내본 적이없습니다. 집주인은 보일러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주인아저씨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댓글 3
2022-07-09 23:32:52
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