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보증금은 변동이없구요묵시적연장인데~ 주인분이 원하셔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분이 직접오시지는 않구요 대리인인 주인분 어머님이 와서 작성하고 지장찍고 가셨네요~그래서 저도 들려서 지장을 찍었습니다기본내용은 같구요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후 1년만기전에 퇴실시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이런내용들이 있습니다안정적으로 세를주고자 주인분이 이러신거 같은데요~부동산에서는 보증금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생각해보니 불안해서 이렇게 글을남겨요~
2022-07-09 22:17:47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