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중 8개월을 살고 다음달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즉,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는 것임ㅋ직거래를 통해 마침 방을 구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고, 오늘 집주인분과 함께 셋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저는 매월 12일이 월세 납입일이고, 그 분은 17일에 들어오신다고 계약서에 기재를 하셨어요 ㅋ그럼 5일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때 집주인 분께서 아무말씀이 없으셨으니 제가 그 다음달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거죠 ? 그리고 두번째 ! 계약금 !계약금 110만원 가량을 계좌로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만약 계약금 수령후에 계약이 불발될 경우,그 계약금은 누구에게 ? 어디로 ?어떻게 ? 되며,저는 다음달 월세를 계속 내고 ,또 다시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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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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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캔디
넵 답변감사합니다 ㅜ ㅜ.. 그럼 만약 계약파기되면 월세도 내고 ㅜ 이사도 못가고 ㅜ 또 사람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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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해피밥님이 이미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의 합의는 계약의 합의해지시 필수적인요소는 아니기때문에 손해배상부분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할수 있으나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의견이 엇갈린다면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것이지요.(법원까지 가야함)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인이 새임차인과 계약체결되었기에 자신의 손해부분을 미리 말할필요도 없어 그냥 -
조으다
따라서 이런 향후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선조치해 둘것은
\17일에 새임차인 들어오기전 미리\ 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주인의 손해액수를 특정하여 둠으로써 미리 분쟁소지를 없애두심이 좋을듯합니다.(손해배상액의 예정)
- 17일에 임차인 들어올시엔 5일치 월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새임차인구함에 동의한 주인성향 고려 17일 입주한다면 이정도는 주인이 양보할 가능성도 없지않기에)
- 만일 17일 입주예정인 임차인이 계약해지시 님이 주인에게 전 -
바나나맛캔디
위의 논점관련 하여 딱 하루전에 님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사연자님에게 글을 올리다가 님이 18시51분에 작성한 글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를 지목해서 글을 남긴것이냐고 반문하며 글을 남긴것인데(님이 \검색통한 법조문 일방적해석으로 현실불가능한\이라는부분 검색은커녕 제머리속 법조문이며 이를 보고 초딩도 나를 지목한지 알것입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님이 답글 다면서 느낀점이었을 뿐이라는 말로 설득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조언자들 답 -
별
아 정말 복잡 ㅜㅜ 그치만 뭐 잘 해피하게 해결된다면(계약이 잘 성사된다면)아무일 없는 거겠죠 ?
두분의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 ^^^^^^^^^^^^^*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구지 그렇게 꼭 짚어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아스럽네요
솔직히 이부분 관련하여 향후에는 님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아래글같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님이나 저나 참 할말이 없는듯합니다.
이시간 이후로는 제가 물러나 드리지요...많은분들에게 빛과소금이 되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