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말이 전세 만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었으므로 재계약을 못했고, 지금 회복이되어서 만나서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내년 1월 31일날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요.오늘 통화했더니... 어이없게 복비까지도 내라고하네요.인터넷 뒤져보니,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자동연장되었다면 언제 이사를 가던간에 세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집주인이내는 것이 법입니다.예를 들면 2년 6개월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으면 주인에게 통보후 이사를 하면된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맞다면 세들어올사람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주인이 도배하고 장판은 자기네가 깐다고 복비는 우리쪽에서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전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_^/ 좋은 하루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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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21:59:36